꿈공작소 부산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채용공고
꿈공작소 부산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14 ~ 2026-01-28
어디서
부산광역시 북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6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14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자격
※ 1)-9)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