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16:00) [긴급] 2026년 직원(생활지원사) 추가 채용공고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대전광역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14 ~ 2026-01-21
어디서
대전광역시
급여
0
- 모집인원
- 2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14
- 주소
- (34505)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53-30 (가양동)
지원자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자
- 운전면허증,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 활용, 스마트폰 앱활용 가능자 우대
*채용 결격사유는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의 겸직 지양
- 운전면허증,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 활용, 스마트폰 앱활용 가능자 우대
*채용 결격사유는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의 겸직 지양
그 밖에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설치 가구 대상에 대한 기기의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사용법 교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담사회복지사에 보고
- 서비스 종결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안부확인, 자원연계 등)
- 이용자 사망·사고 발생 시 특이사항 즉시 보고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설치 가구 대상에 대한 기기의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사용법 교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담사회복지사에 보고
- 서비스 종결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안부확인, 자원연계 등)
- 이용자 사망·사고 발생 시 특이사항 즉시 보고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