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사)경남여성회 종사자 채용공지 <2차 모집>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15 ~ 2026-01-29
어디서
경상남도 창원시
급여
연봉 2,700만원(기본급, 초임)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15
- 주소
- (5172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56 (오동동) 504호
지원자격
<지원자격>
가. 기본요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결격사유
나. 상담원 전문자격 <1), 2) 필수자격>
1)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이 있으신 분
※ 단, 다른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수습직원 채용은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3차 공고부터 적용함
2) <개별자격기준>(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다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공무원 등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우대사항: 상담경력자, 관련학과 졸업,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디지털 관련하여 자격증이나 전문소양이 있는 사람 등 우대함
※ 종사자 자격 중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가. 기본요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결격사유
나. 상담원 전문자격 <1), 2) 필수자격>
1)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이 있으신 분
※ 단, 다른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수습직원 채용은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응시자 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3차 공고부터 적용함
2) <개별자격기준>(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다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공무원 등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우대사항: 상담경력자, 관련학과 졸업,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디지털 관련하여 자격증이나 전문소양이 있는 사람 등 우대함
※ 종사자 자격 중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 밖에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 자유 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 : 자유 양식
다.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지정 양식
※ 자세한 내용은 경남여성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아래 링크)
http://www.gnwomen.com/01/06.php?mode=view&uid=1025&page=1&skey=subject&search=
<접수기한>
2026. 1. 22.(목) ~ 2026. 1. 29.(목) 24시까지
가. 이력서 1부 : 자유 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 : 자유 양식
다.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지정 양식
※ 자세한 내용은 경남여성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아래 링크)
http://www.gnwomen.com/01/06.php?mode=view&uid=1025&page=1&skey=subject&search=
<접수기한>
2026. 1. 22.(목) ~ 2026. 1. 29.(목)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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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