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원여성.인권돋음 부설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활동가 채용공고(사무지원)
성매매피해자활지원센터 모모이 ·경기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14 ~ 2026-01-30
어디서
경기도
급여
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15
- 주소
-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1-8 2 층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여성지원시설만 해당한다)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여성지원시설만 해당한다)
그 밖에
1. 성매매경험당사자 여성주의 상담
2. 인권지원 (직업훈련, 역량강화지원, 생활지원 등)
3. 상담역량강화사업
4. 홍보사업,상담사업
5. 성매매수요차단 및 성매매 인식개선 캠페인
6. 위 사업을 위한 예산, 결산 업무 등 회계 및 행정업무(사무지원)
2. 인권지원 (직업훈련, 역량강화지원, 생활지원 등)
3. 상담역량강화사업
4. 홍보사업,상담사업
5. 성매매수요차단 및 성매매 인식개선 캠페인
6. 위 사업을 위한 예산, 결산 업무 등 회계 및 행정업무(사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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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