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02.01)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광명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15 ~ 2026-02-01
어디서
경기도 광명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15
- 급여 원문
-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지침 기준
- 주소
- (14315)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25 (소하동)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지원자격
가. 주요업무
- 일반 자원봉사 관리
- 청소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후원물품 관리(입고)
- 순환형 스마트팜 운영
- 기타 공모 및 부서운영사업
나. 필수조건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만 60세 미만자
② 제출서류(가~다) 필수 제출
다. 우대조건
- 운전면허 소지자(1종, 실제운전가능자)
[※ 가점]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이력서 양식 내 해당 항목 체크 후 관련 서류 제출)
- 일반 자원봉사 관리
- 청소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후원물품 관리(입고)
- 순환형 스마트팜 운영
- 기타 공모 및 부서운영사업
나. 필수조건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만 60세 미만자
② 제출서류(가~다) 필수 제출
다. 우대조건
- 운전면허 소지자(1종, 실제운전가능자)
[※ 가점]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이력서 양식 내 해당 항목 체크 후 관련 서류 제출)
그 밖에
라. 기타사항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2항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마. 임용일자: 2026. 02. 10.(목)
① 계약기간: 2026. 02. 10 ~ 2027. 02. 09
② 근무시간: 주 5일,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③ 근무형태: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④ 근무내용: [주요업무] 참조
⑤ 급여: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지침 기준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2항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마. 임용일자: 2026. 02. 10.(목)
① 계약기간: 2026. 02. 10 ~ 2027. 02. 09
② 근무시간: 주 5일,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③ 근무형태: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④ 근무내용: [주요업무] 참조
⑤ 급여: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지침 기준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