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채용
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10 ~ 2026-09-16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14
- 급여 원문
-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 주소
- (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38번길 13 (야탑동) 1층 무지개동산
지원자격
1. 공통기준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시행령 제36조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나. 한글ㆍ엑셀 등 업무 관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다. 1종 또는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필수)
-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우대
-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교육 및 강의 경력자 우대
-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 방문요양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 장애인복지*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시설, 장애인직업재솰시설 등
**노인복지지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결격이 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활동 지원사 이수증 소지자 우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시행령 제36조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나. 한글ㆍ엑셀 등 업무 관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다. 1종 또는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필수)
-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우대
-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교육 및 강의 경력자 우대
-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 방문요양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 장애인복지*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시설, 장애인직업재솰시설 등
**노인복지지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결격이 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활동 지원사 이수증 소지자 우대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