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사무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제일장애인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동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16 ~ 2026-01-26
어디서
대구광역시 동구
급여
대구광역시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규정에 준함.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16
- 주소
- (41259)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2길 17-4 (신천동) 1층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 제2항)
- 희망이음 활용가능자 우대
- 운전가능자(1종보통) 우대
- 3호봉 이내
- 희망이음 활용가능자 우대
- 운전가능자(1종보통) 우대
- 3호봉 이내
그 밖에
○ 공고기간 : 2026. 01. 16.(금) ~ 2026. 01. 26.(월) / 11일간
○ 접수마감 : 2026. 01. 26.(월) 12:00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01. 26.(월) 예정
○ 면접일정 : 2026. 01. 27.(화) 예정
○ 제출서류
가. 자기소개서 1부(양식없음 자유롭게 서술)
나.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
다.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라. 개인정보 및 제공 이용동의서(첨부자료 참고)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기관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2길 17-4
-이메일주소 : [원문에서 확인]
○ 접 수 처 : 제일장애인보호작업장 ☎ 053-752-9392 (도현석 직업훈련교사)
○ 급여 및 근무기간 : 2026.02.01. ~ 2027.10.18.(출산, 육아휴직대체)
대구광역시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규정에 준함.
○ 근무시간 : 주5일 08:30 ~ 17:30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시는 서류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사진, 추천인 미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작업장으로 문의바랍니다.
○ 응시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고 및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 사유발생 등), 채용 후 즉시퇴직 및 기존근무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불합격한 응시자는 채용 여부 확정이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반환청구를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 : 2026. 01. 26.(월) 12:00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01. 26.(월) 예정
○ 면접일정 : 2026. 01. 27.(화) 예정
○ 제출서류
가. 자기소개서 1부(양식없음 자유롭게 서술)
나.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
다.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라. 개인정보 및 제공 이용동의서(첨부자료 참고)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기관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2길 17-4
-이메일주소 : [원문에서 확인]
○ 접 수 처 : 제일장애인보호작업장 ☎ 053-752-9392 (도현석 직업훈련교사)
○ 급여 및 근무기간 : 2026.02.01. ~ 2027.10.18.(출산, 육아휴직대체)
대구광역시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규정에 준함.
○ 근무시간 : 주5일 08:30 ~ 17:30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시는 서류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사진, 추천인 미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작업장으로 문의바랍니다.
○ 응시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고 및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채용결격 사유발생 등), 채용 후 즉시퇴직 및 기존근무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불합격한 응시자는 채용 여부 확정이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반환청구를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