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공인력 채용공고
동래구해바라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15 ~ 2026-01-27
어디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급여
2,156,880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16
- 주소
- (47845)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 13 (사직동) 동산빌딩 5층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⑴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⑵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⑶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⑷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⑹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⑺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⑻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양 자격소유자
⑼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⑽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⑴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⑵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⑶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⑷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⑹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⑺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⑻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양 자격소유자
⑼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⑽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