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천 풍경채 예비센터장 모집공고
필라멘트복지법인 ·경기도 의왕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16 ~ 2026-01-31
어디서
경기도 의왕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1-16
- 급여 원문
- 경기도 호봉제에 따름
- 주소
- (1558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15 (사동) 1층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학교* 또는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학교* 또는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 밖에
우리법인이 의왕시에 응모하여 수탁자로 선정될경우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됨.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