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복지법인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구인합니다.
(주)휴복지법인 주간보호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여
2257000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20
- 주소
- (01014)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13길 3 (수유동) 2층, 3층
지원자격
지원자격
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필수)
나.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및 실 운전 가능자(우대)
다. 관련법에 따라 채용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필수)
나.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및 실 운전 가능자(우대)
다. 관련법에 따라 채용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 밖에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및 서류접수 : 2026. 01. 20 ~
나. 면접예정일 : 서류심사 후 추후 개별연락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나. 기타 서류는 채용 시 제출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심사 후 추후 개별연락
다. 채용예정일 : 협의 후 결정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최초 1년(계약기간 종료 후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함)
나. 수습기간 : 3개월
다. 근무시간
- 주간 : 07:40 - 16:40 & 07:50 - 16:50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라. 휴 무 일 : 근무편성표에 따름
마. 급여 : 식대(100,000원) 포함 2,257,000원 이며 식대는 4대 보험료와 함께 공제됨.
바.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습 3개월 종결 후 4개월 이후 부터 운전수당 발생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 2026. 01. 20 ~ 채용시까지(채용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원문에서 확인]), 직접 방문
다. 문 의 : (주)휴복지법인 운영팀 (T.02-908-986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미비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후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징구하고 14일이내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며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 함
- 입사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제35조 및 제35조의2/형의실효 등에 관한법률 제6조에 범죄경력조회, 장애인학대관련등 경력조회,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에 동의해야 함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센터 인사 규정에 따름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및 서류접수 : 2026. 01. 20 ~
나. 면접예정일 : 서류심사 후 추후 개별연락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나. 기타 서류는 채용 시 제출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심사 후 추후 개별연락
다. 채용예정일 : 협의 후 결정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최초 1년(계약기간 종료 후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함)
나. 수습기간 : 3개월
다. 근무시간
- 주간 : 07:40 - 16:40 & 07:50 - 16:50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라. 휴 무 일 : 근무편성표에 따름
마. 급여 : 식대(100,000원) 포함 2,257,000원 이며 식대는 4대 보험료와 함께 공제됨.
바.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습 3개월 종결 후 4개월 이후 부터 운전수당 발생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 2026. 01. 20 ~ 채용시까지(채용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원문에서 확인]), 직접 방문
다. 문 의 : (주)휴복지법인 운영팀 (T.02-908-986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미비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후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징구하고 14일이내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며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 함
- 입사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제35조 및 제35조의2/형의실효 등에 관한법률 제6조에 범죄경력조회, 장애인학대관련등 경력조회,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에 동의해야 함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센터 인사 규정에 따름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