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경기도 남양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0 ~ 2026-01-27
어디서
경기도 남양주시
급여
시급 12,250원(2026년 경기도생활임금 기준)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20
- 주소
- (1202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507-1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지원자격
●지원자격 : 60세 이하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0)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0)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그 밖에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소지자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소지자 신청가능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