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채용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 ·경상남도 양산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25 ~ 2026-09-11
어디서
경상남도 양산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25
- 급여 원문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양산시지회 보수규정 및 기관 지침에 준함
- 주소
- (50618)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5길 30 (북부동) 410호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별표1에 따른 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별표1에 따른 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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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