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9호점 돌봄교사 채용공고
인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9호점 ·인천광역시 서해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1 ~ 2026-02-04
어디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1-20
- 급여 원문
-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 주소
- (22874)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130 (당하동,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에듀파크) 1층 인천서구다함께돌봄센터9호점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 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돌봄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등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등에서 일 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 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돌봄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등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등에서 일 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