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공모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경기도 남양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0 ~ 2026-02-06
어디서
경기도 남양주시
급여
1,200,00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20
- 주소
- (12239)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금곡동) 203호
지원자격
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응시연령 : 60세 미만인 사람
6)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청소년복지 관련 학과 우대
7)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우대)
나. 1)~2)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응시연령 : 60세 미만인 사람
6)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청소년복지 관련 학과 우대
7)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우대)
나. 1)~2)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자사홈페이지 확인 http://www.nyjst.or.kr/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