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진부점 센터장 채용 공고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진부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0 ~ 2026-02-03
어디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급여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보수규정에 따름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1-20
- 주소
- (2532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운송길 13 2층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우대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