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안전전담인력(계약직)
부산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다사랑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2 ~ 2026-02-06
어디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여
2,167,00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22
- 주소
- (4733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학로 60 (가야동)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2층 사무실
지원자격
응시자격
○ 일반사항
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인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범죄 또는 성범죄 사실이 있는 자
11. 기타 채용 시 경력을 은폐하였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나. 지역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다.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 일반사항
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인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범죄 또는 성범죄 사실이 있는 자
11. 기타 채용 시 경력을 은폐하였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나. 지역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다.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그 밖에
- 운전면허 소지 필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노인일자리 전담 경력자(유사근무) 우대
- 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우대
- 취업 취약계층 가산점 적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노인일자리 전담 경력자(유사근무) 우대
- 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우대
- 취업 취약계층 가산점 적용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