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채용공고] 2026년 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근로자 채용
더메이크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1 ~ 2026-01-30
어디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급여
(월 80시간) 1,078,440원, (월 64시간) 862,760원
- 모집인원
- 10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22
지원자격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년 2월 3일 ∼ 12월 31일
? 근무시간: 주 20시간 근무(월80시간) / 주 16시간 근무(월64시간)
? 급 여: (월80시간)월1,078,440원 (세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64시간)월862,760원 (세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채용분야 및 기간
? 채용인원: 10명 (월80시간): 2명 / (월64시간): 8명
? 채용분야: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 스마트파머 :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 지역사회 나눔활동 진행 / 80시간 2명, 64시간 3명
- 소독 & 정리수납 : 소독 및 정리수납 활동, 지역사회 나눔활동 진행 / 64시간 2명 - 외부교육 있음
- 칼림바 악단 : 칼림바 연주, 지역사회 공연 진행 / 64시간 3명 - 외부교육 있음
- 공통업무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진행 / 연 10회 토요일 근무 가능자 필수
※ 사정에 따라 직무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기간: 2026. 1. 21.(수)∼1. 30.(금) / ? 면접일: 2026. 2. 2.(월) 16:00 시간 개별통보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모집일 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단, 64시간 참여자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확인서(발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 ‘심한장애’ 해당 미취업 중증장애인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고용보험 가입자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해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부정수급 등)
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⑦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붙임1]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중증장애인 여부 작성 [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붙임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확인서,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각 1부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졸업예정자 - 졸업 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시: 졸업예정증명서)
③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더메이크사회적협동조합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 접수처: 더메이크사회적협동조합 ☎031-8086-5231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 B동 1103-1호)
? 근무기간: 2026년 2월 3일 ∼ 12월 31일
? 근무시간: 주 20시간 근무(월80시간) / 주 16시간 근무(월64시간)
? 급 여: (월80시간)월1,078,440원 (세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64시간)월862,760원 (세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채용분야 및 기간
? 채용인원: 10명 (월80시간): 2명 / (월64시간): 8명
? 채용분야: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 스마트파머 :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 지역사회 나눔활동 진행 / 80시간 2명, 64시간 3명
- 소독 & 정리수납 : 소독 및 정리수납 활동, 지역사회 나눔활동 진행 / 64시간 2명 - 외부교육 있음
- 칼림바 악단 : 칼림바 연주, 지역사회 공연 진행 / 64시간 3명 - 외부교육 있음
- 공통업무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진행 / 연 10회 토요일 근무 가능자 필수
※ 사정에 따라 직무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기간: 2026. 1. 21.(수)∼1. 30.(금) / ? 면접일: 2026. 2. 2.(월) 16:00 시간 개별통보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모집일 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단, 64시간 참여자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확인서(발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 ‘심한장애’ 해당 미취업 중증장애인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고용보험 가입자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해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부정수급 등)
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⑦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붙임1]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중증장애인 여부 작성 [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붙임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확인서,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각 1부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졸업예정자 - 졸업 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시: 졸업예정증명서)
③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더메이크사회적협동조합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 접수처: 더메이크사회적협동조합 ☎031-8086-5231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 B동 11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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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