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족센터 채용공고2026-3호]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행정요원/한국어강사 채용공고
전주시가족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2 ~ 2026-02-05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파트타임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22
- 급여 원문
- 2026년 보조사업별 지침 준용 (최저시급 적용)
- 주소
- (5493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6 (진북동) 6층 전주시가족센터
지원자격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한국어 행정요원)
* 행정 인력 자격 필수 기준
- 만 60세 이하
* 행정 인력 자격 기준 (다음 중 1개 충족)
- 관련 사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
- 전산,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한국어강사)
강사의 자격 기준(다음 중 1개 충족)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행정 인력 자격 필수 기준
- 만 60세 이하
* 행정 인력 자격 기준 (다음 중 1개 충족)
- 관련 사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
- 전산,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한국어강사)
강사의 자격 기준(다음 중 1개 충족)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그 밖에
1) 접수기간 : 2026. 1. 22.(목)~2026. 2. 5.(목) 정오 10:00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
* 이메일 제목: 채용분야-이름
3) 문 의 : 전주시가족센터 담당자 (☎ 070-8915-5523)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
* 이메일 제목: 채용분야-이름
3) 문 의 : 전주시가족센터 담당자 (☎ 070-8915-5523)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