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원 공개채용
사) 여성사랑나눔 부설 사랑나눔의집 ·대구광역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3 ~ 2026-02-06
어디서
대구광역시 남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23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대구형) 안내에 준함.
지원자격
①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교육수료증 소지자(필수)
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상담원의(<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단, 2차 공고시까지 적격자가 없을 경우 3차 공고 시에는 수습직원 특례채용
<개별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제1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상담원의(<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단, 2차 공고시까지 적격자가 없을 경우 3차 공고 시에는 수습직원 특례채용
<개별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제1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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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