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31호점 반일제선생님 모집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31호점(분당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14 ~ 2026-09-29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9-14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기준에 따름(명절휴가비, 종사자 수당 별도 지급)
- 주소
- (1357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21번길 7 (분당동) 3층 돌봄센터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 밖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력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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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담당자 031-7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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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