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사업 센터장 예정자 채용공고
사단법인 원선복지회 ·경기도 평택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25 ~ 2026-09-08
어디서
경기도 평택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8-25
- 급여 원문
- 해당연도 각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26년 기준 월 3,342천원)
- 주소
- (17921)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105번길 29 (통복동) 사단법인 원선복지회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 밖에
채용공고: 2026.8.25.(화)~2026.9.8.(화)
서류접수: 2026.8.27.(목)~2026.9.8.(화)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26.9.8.(화)
면접전형: 2026.9.9.(수).10시
최종합격자발표: 2026.9.10.(목)
이메일주소: [원문에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채용공고문,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확인해주세요. *
서류접수: 2026.8.27.(목)~2026.9.8.(화)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26.9.8.(화)
면접전형: 2026.9.9.(수).10시
최종합격자발표: 2026.9.10.(목)
이메일주소: [원문에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채용공고문,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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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