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5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7 ~ 2026-02-10
어디서
경기도 수원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6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27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주소
-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오목천동) 304호
지원자격
ㅇ 최중증통합돌봄 3명 (복지행정직 계약직 4급)
- 최중증 통합돌봄지원사업 수행
- 통합돌봄 신청자 방문조사
- 통합돌봄 심의위원회 지원
- 통합돌봄 전문자문위원회 지원
- 수행기관 교육 및 모니터링
- 기타 센터 내 운영업무 지원 등
- 근무기간: 2026. 3. 3. ~ 2026. 12. 31.
- 근 무 지: 남부·북부센터 선택
ㅇ 노년기전환지원사업 1명 (복지행정직 계약직 4급)
- 노년기 전환지원사업 수행
- 노년기전환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지원
- 노년기전환지원사업 전문자문위원회지원
- 수행기관 교육 및 모니터링
- 기타 센터 내 운영업무 지원 등
- 근무기간: 2026. 3. 3. ~ 2026. 12. 31.
- 근 무 지: 남부·북부센터 선택
ㅇ 권익옹호팀 육아휴직 대체직 1명(복지행정직 계약직4급)
- 공공후견 및 권리구제 업무 수행
- 공공후견 상담 및 심판청구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등
- 근무기간: 2026. 3. 9. ~ 2027. 6. 6.
- 근 무 지: 남부센터
* 공통 지원자격 *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을 선고받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표 하단 참고)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장애아동지원팀 1명(팀장. 복지 행정직 계약직 1급)
- 장애아동지원팀 업무 총괄
-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 장애아동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장애아동지원 네트워크 사업 등
- 근무기간: 2026. 3. 3. ~ 2027. 10. 31.
■ ①호 자격을 필수로 보유하고, ②호의 자격요건을 필수로 갖춘 자
----------------------------------------------------------------------------------------------
① [참고2] 자격요건의 특수 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최중증 통합돌봄지원사업 수행
- 통합돌봄 신청자 방문조사
- 통합돌봄 심의위원회 지원
- 통합돌봄 전문자문위원회 지원
- 수행기관 교육 및 모니터링
- 기타 센터 내 운영업무 지원 등
- 근무기간: 2026. 3. 3. ~ 2026. 12. 31.
- 근 무 지: 남부·북부센터 선택
ㅇ 노년기전환지원사업 1명 (복지행정직 계약직 4급)
- 노년기 전환지원사업 수행
- 노년기전환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지원
- 노년기전환지원사업 전문자문위원회지원
- 수행기관 교육 및 모니터링
- 기타 센터 내 운영업무 지원 등
- 근무기간: 2026. 3. 3. ~ 2026. 12. 31.
- 근 무 지: 남부·북부센터 선택
ㅇ 권익옹호팀 육아휴직 대체직 1명(복지행정직 계약직4급)
- 공공후견 및 권리구제 업무 수행
- 공공후견 상담 및 심판청구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등
- 근무기간: 2026. 3. 9. ~ 2027. 6. 6.
- 근 무 지: 남부센터
* 공통 지원자격 *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을 선고받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표 하단 참고)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장애아동지원팀 1명(팀장. 복지 행정직 계약직 1급)
- 장애아동지원팀 업무 총괄
-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 장애아동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장애아동지원 네트워크 사업 등
- 근무기간: 2026. 3. 3. ~ 2027. 10. 31.
■ ①호 자격을 필수로 보유하고, ②호의 자격요건을 필수로 갖춘 자
----------------------------------------------------------------------------------------------
① [참고2] 자격요건의 특수 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그 밖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