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성남시 시각장애인등 생활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7 ~ 2026-02-10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급여
월급 2,683,200원 이상 ~ (상여금 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보수지급기준 적용)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1-27
- 주소
- (1331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0 (수진동) 307호
지원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에 명시된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정년 : 만 65세
□ 장애인 우대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공고일 현재 해당 시설 관할 소재지 거주자
-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정년 : 만 65세
□ 장애인 우대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공고일 현재 해당 시설 관할 소재지 거주자
그 밖에
□ 고용형태 : 임용일 ~ 2030. 01. 31.(별정직)
□ 근무조건 : 월-금 9:00~18:00(주40시간)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필수)
□ 제출방법 : [원문에서 확인] (이메일접수)
※ 센터장의 임면권자는 운영법인인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성남시지회의 지회장이 되며,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함.
□ 근무조건 : 월-금 9:00~18:00(주40시간)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필수)
□ 제출방법 : [원문에서 확인] (이메일접수)
※ 센터장의 임면권자는 운영법인인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성남시지회의 지회장이 되며,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함.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