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교사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경상남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8 ~ 2026-02-12
어디서
경상남도
급여
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28
- 주소
-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17 (2층)
지원자격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
4)「청소년기준법」에따른 청소년지도자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22.4.16일 이후 삭제)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 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22.4.16일 이후 삭제)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
4)「청소년기준법」에따른 청소년지도자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22.4.16일 이후 삭제)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 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22.4.16일 이후 삭제)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