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사회복지사(상담원)·육아휴직 대체인력(상담원) 채용 공고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사회복지사(상담원)·상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충청남도 홍성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30 ~ 2026-02-12
어디서
충청남도 홍성군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30
- 급여 원문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등에 의거하여 지급
지원자격
자격기준
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별표1] 제2호의 개별 기준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② 상담원 교육 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
(100시간)을 이수한 자.
③ 운전 가능한 자
④ 컴퓨터활용능력 문서작성, 엑셀, 회계프로그램 가능자
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별표1] 제2호의 개별 기준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② 상담원 교육 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
(100시간)을 이수한 자.
③ 운전 가능한 자
④ 컴퓨터활용능력 문서작성, 엑셀, 회계프로그램 가능자
그 밖에
전형방법 및 일정가. 전형방법
*1차 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지원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2차 전형 : 면접
* 근무시작일 : 2026년 3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제출
*1차 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지원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2차 전형 : 면접
* 근무시작일 : 2026년 3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제출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