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거리상담전문요원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경기도 부천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30 ~ 2026-02-12
어디서
경기도 부천시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1-30
- 급여 원문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호봉제)
- 주소
- (1464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54번길 9 (심곡동) 2층
지원자격
1. 채용자격요건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만 19세 이상~ 정년 만60세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쉼터 ‘직원’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준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한 사람
- 아래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만 19세 이상~ 정년 만60세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쉼터 ‘직원’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준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한 사람
- 아래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