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9호] 2026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장애아동지원센터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2 ~ 2026-02-18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급여
채용분야별 상이함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02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여의도동) 이룸센터 5층
지원자격
<장애아동지원팀 응시자격 공통사항>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첨부파일 참고)
1. 장애아동지원팀 복지행정직 계약직 1급 응시자격
■ ①호 자격을 필수로 보유하고, ②호의 자격요건을 필수로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요건의 특수 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2. 장애아동지원팀 복지행정직 계약직 3급 응시자격
■ ①호, ②호, ③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3. 장애아동지원팀 복지행정직 계약직 4급 응시자격
■ ①호, ②호, ③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첨부파일 참고)
1. 장애아동지원팀 복지행정직 계약직 1급 응시자격
■ ①호 자격을 필수로 보유하고, ②호의 자격요건을 필수로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요건의 특수 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2. 장애아동지원팀 복지행정직 계약직 3급 응시자격
■ ①호, ②호, ③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3. 장애아동지원팀 복지행정직 계약직 4급 응시자격
■ ①호, ②호, ③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그 밖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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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