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끌어올림] [끌어올림] [긴급]인천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돌봄인력 채용공고(남자개소)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인천광역시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인천광역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신입
- 등록일
- 2026-02-02
- 급여 원문
-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권고기준
- 주소
-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0-18 (간석동, 한울타리) 302호
지원자격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 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⑤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 및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1년이상인 자
⑦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보미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 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⑤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 및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1년이상인 자
⑦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보미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