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채용 재공고]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2 ~ 2026-02-09
어디서
부산광역시 남구
급여
1호봉 2,320,3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10년이상
- 등록일
- 2026-02-02
- 급여 원문
-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 기준
- 주소
- (4849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24 (대연동) 5층
지원자격
재단법인 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의 산하시설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센터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1. 채용분야 : 센터장
2. 근무시작 : 2026년 3월(중) 예정
3. 담담업무 : 센터 총괄
4. 자격요건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중 선택 ※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 [원문에서 확인](이메일 제목과 파일명은 ‘성명-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 응시원서 제출’로 제출)
- 우편 :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39번길 109, 2층 법인 사무국(접수 마감은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 입사지원서(첨부파일), 자기소개서(자유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파일), 특수관계부존재각서(첨부파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군경력조회서(해당자)
7. 채용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자격기준 적합여부 등 심사)
- 2차 전형 :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 순 임용할 수 있음.
8. 합격자 발표일
- 1차 서류전형 : 2/10(화),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 연락
- 2차 면접전형 :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 연락
※ 법인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1. 채용분야 : 센터장
2. 근무시작 : 2026년 3월(중) 예정
3. 담담업무 : 센터 총괄
4. 자격요건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중 선택 ※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 [원문에서 확인](이메일 제목과 파일명은 ‘성명-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 응시원서 제출’로 제출)
- 우편 :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39번길 109, 2층 법인 사무국(접수 마감은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 입사지원서(첨부파일), 자기소개서(자유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파일), 특수관계부존재각서(첨부파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군경력조회서(해당자)
7. 채용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자격기준 적합여부 등 심사)
- 2차 전형 :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 순 임용할 수 있음.
8. 합격자 발표일
- 1차 서류전형 : 2/10(화),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 연락
- 2차 면접전형 :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 연락
※ 법인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그 밖에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대한 응시자의 반환청구의사를 이력서에 작성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기간은 본관 지정기한까지입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합니다.
-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신체 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채용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문의 : 법인 사무국 T.051-508-0243
- 제출서류에 대한 응시자의 반환청구의사를 이력서에 작성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기간은 본관 지정기한까지입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합니다.
-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신체 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채용예정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문의 : 법인 사무국 T.051-508-0243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