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주시 오창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청주시 오창공동육아나눔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2 ~ 2026-02-09
어디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2-02
- 급여 원문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최저기준 *보조인력의 경우 근무시간과 급여 조정 가능
지원자격
<전담인력>
1)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아동돌봄지원법」 및 「영유아복지법」에 따른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 운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아동돌봄지원법」 및 「영유아복지법」 에 따른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 운영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관련 사업 종사 경력자:가족 관련 업무(상담, 교육, 문화,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등)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하거나 자격으로 인정.
<보조인력>
1)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아동돌봄지원법」 및 「영유아복지법」 에 따른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 운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사업 종사 경력자:가족 관련 업무(상담, 교육, 문화,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등)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하거나 자격으로 인정.
1)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아동돌봄지원법」 및 「영유아복지법」에 따른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 운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아동돌봄지원법」 및 「영유아복지법」 에 따른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 운영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관련 사업 종사 경력자:가족 관련 업무(상담, 교육, 문화,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등)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하거나 자격으로 인정.
<보조인력>
1)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아동돌봄지원법」 및 「영유아복지법」 에 따른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 운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사업 종사 경력자:가족 관련 업무(상담, 교육, 문화,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등)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하거나 자격으로 인정.
그 밖에
<공통조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