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정원복지재단 수탁운영시설(진주시티숲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진주시티숲 다함께돌봄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2 ~ 2026-02-13
어디서
경상남도 진주시
급여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름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2-02
- 주소
- (5286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역로 114 (가좌동, 시티프라디움) 203동내 다목적실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사항
· 관계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2 등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사실이 없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사항
· 관계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2 등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사실이 없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