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성민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계약직 1명
성민복지관 ·서울특별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3 ~ 2026-02-08
어디서
서울특별시
급여
기관 내규에 따름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02
- 주소
- (0170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2길 30-3 (상계동) 성민복지관
지원자격
2. 자격요건
가. 성민복지관 직원 인재상에 부합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 2)
가) 피성년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마)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민복지관 직원 인재상에 부합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 2)
가) 피성년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마)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 1. 23. (금) ~ 2026. 2. 8(일)
나. 문 의 처 : 성민복지관 경영지원과장 한송이 (☎ 02-933-0253)
홈페이지 - http://www.sungminwelfare.or.kr
주 소 - 서울 노원구 노원로 32길 30-3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원문에서 확인]
라.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본 복지관 양식), 자기소개서(본 복지관 양식)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본 복지관 양식)
※ 기관 양식 미준수, 날인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됨.
가.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 1. 23. (금) ~ 2026. 2. 8(일)
나. 문 의 처 : 성민복지관 경영지원과장 한송이 (☎ 02-933-0253)
홈페이지 - http://www.sungminwelfare.or.kr
주 소 - 서울 노원구 노원로 32길 30-3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원문에서 확인]
라.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본 복지관 양식), 자기소개서(본 복지관 양식)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본 복지관 양식)
※ 기관 양식 미준수, 날인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됨.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