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사회복지사 채용(증원)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바하 청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충청북도 청주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10-16
- 급여 원문
- 2026년 충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사)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운영규정 기준
- 주소
- (2838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1205번길 15 (가경동) 2층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 제공인력은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 제공인력은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그 밖에
1. 운전면허 1종 (차량소지자 및 실제 운전 가능자 우대)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