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끌어올림] 산들발달장애인활동센터 제공인력 모집

산들발달장애인활동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14 ~ 2026-02-18
어디서 대전광역시 중구
급여 2026년 최저임금 이상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2-02
주소
(34808)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80 (중촌동) 402호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등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 즐겁고 활발한 분을 우대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중 근속년수가 높은 편입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신입, 경력단절이신분들 환영합니다.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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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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