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언어 강사 및 보듬매니저 채용공고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2 ~ 2026-02-20
어디서
충청북도 청주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5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02
- 급여 원문
- 지침에 따라 지급
- 주소
- (2880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상당보건소 2층
지원자격
* 이중언어강사(4명)
- 이중언어 직접교육
(중국어 2명, 베트남어1명, 일본어 1명)
■ 필수사항
①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5년 이상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택1)
① 지자체 등 이중언어 강사 양성기관 교육 30시간 이상 수료 또는
② 이중언어 강사 경력 80시간 이상 있는 자
※단, 상기 자격 기준으로 강사 선발 불가시 (1회 이상 공고 후)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거쳐, 자체 선발기준으로 선발이 가능하며,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선발
○ 개설하고자 하는 언어 전공자료 학사 이상 소지자이거나, 졸업예정자
■ 우대사항
① 다문화자녀 이중언어 수업 유경험자
② 학습자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수법과 언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자
*보듬매니저(1명)
- 보듬매니저로 활동가능한 건강한 자
-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사실이 없는 자,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우대사항
- (학습) 교원자격증 소지자, 전직교사,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해당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 (생활) 노인요양보호사, 가사지원, 재가 등 관련 경력자, 아이돌보미(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및 활동 경력자)
- (긴급)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 경력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현장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보듬매니저 우대기준을 가감할 수 있음
■ 응시제외자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제35조의2 제 2항에 의거
-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에는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4호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5호
- 이중언어 직접교육
(중국어 2명, 베트남어1명, 일본어 1명)
■ 필수사항
①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5년 이상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택1)
① 지자체 등 이중언어 강사 양성기관 교육 30시간 이상 수료 또는
② 이중언어 강사 경력 80시간 이상 있는 자
※단, 상기 자격 기준으로 강사 선발 불가시 (1회 이상 공고 후)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거쳐, 자체 선발기준으로 선발이 가능하며,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선발
○ 개설하고자 하는 언어 전공자료 학사 이상 소지자이거나, 졸업예정자
■ 우대사항
① 다문화자녀 이중언어 수업 유경험자
② 학습자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수법과 언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자
*보듬매니저(1명)
- 보듬매니저로 활동가능한 건강한 자
-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사실이 없는 자,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우대사항
- (학습) 교원자격증 소지자, 전직교사,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해당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 (생활) 노인요양보호사, 가사지원, 재가 등 관련 경력자, 아이돌보미(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및 활동 경력자)
- (긴급)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 경력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현장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보듬매니저 우대기준을 가감할 수 있음
■ 응시제외자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제35조의2 제 2항에 의거
-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에는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4호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5호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