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2 ~ 2026-02-19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02
- 급여 원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급 기준
- 주소
- (61653)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33 (월산동)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지원자격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초·중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 소지자
<필수사항>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①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②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가능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초·중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 소지자
<필수사항>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①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②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가능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