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심리상담사, 라급) 채용 공고
마포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3 ~ 2026-02-12
어디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급여
38,759천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2-03
- 주소
-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보건소 3층
지원자격
① 직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이상)
?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2급 이상)
②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심리상담 분야 근무경력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이상)
?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2급 이상)
②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심리상담 분야 근무경력
그 밖에
1. 근무경력의 인정(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 전부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 직무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2. 우대사항
- 직무 관련 자격증 1급 소지자
*자세한사항 채용공고 참조
-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 전부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 직무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2. 우대사항
- 직무 관련 자격증 1급 소지자
*자세한사항 채용공고 참조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