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구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선임팀원_육아휴직 대체)
부산동구가족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3 ~ 2026-02-20
어디서
부산광역시 동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2-03
- 급여 원문
- 2026년 가족사업안내 세부운영지침에 의함
- 주소
- (48796)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3 (초량동) 4층 부산동구가족센터
지원자격
- (필수)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필수)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력 만 3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우대: 운전가능자
- (필수)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력 만 3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우대: 운전가능자
그 밖에
** 반드시 센터 홈페이지 채용공고 확인 후 응시.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은 무분별한 응시를 삼가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종사자)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만 19세부터 60세까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관련사업 근무경력이란 일정기간 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종사자)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만 19세부터 60세까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관련사업 근무경력이란 일정기간 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