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여성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현장활동가 채용 공고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경기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4 ~ 2026-02-18
어디서 경기도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2-04
급여 원문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가이드라인 기준
주소
(17977)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36-3 단독건물

지원자격

현장활동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2>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 위 개별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지원 가능
* 이후에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함(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 관련 경력자 우대

그 밖에

보수조건 및 근로조건

채용구분 :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 2026. 3. 3. ~ 2027. 3. 2
※ 근무 평가와 예산에 따라 연도 말 계약연장(재계약) 가능
※ 단, 전담 사회복지사의 계속 고용 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수습기간 3개월 있음.
근무시작일 : 2026. 3. 3
근무지 : 경기도 평택시 팽성대교길 36-3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월~금요일 09:00 ~ 18:00)
※ 정기적인 야간활동 있음
보수기준 :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가이드라인 기준
기타수당 :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복리후생 : 연휴가(근로기준법 준용), 대체휴무, 계절휴가
4대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관련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이메일 접수 : [원문에서 확인]
- 메일 제목 : 지원분야_본인이름(예: 현장활동가_홍길동)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6년 2월 4일 ~ 18일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공지(문자, 메일)
- 면접심사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발표 : 개별통보
- 범죄경력확인 : 채용자에 한해 추후 확인
※ 자격, 경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함.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 폐기함.
- 합격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 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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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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