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 시간제 돌봄교사 채용 공고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 ·경기도 화성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4 ~ 2026-02-18
어디서
경기도 화성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04
- 급여 원문
- 호봉제에 따름
- 주소
- (185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3길 17-9 (장지동) 호연이음터 2층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자격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교사 결격사유>
가.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호에서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호에서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