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여,수원) 보호상담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세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여,수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05
- 급여 원문
- 여성가족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급여 기준에 따름
- 주소
- (1634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71 (파장동) 이일빌딩
지원자격
1. 모집분야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보호·상담원 여 1명
2. 채용기준 및 방법
1) 채용기준(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하단첨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 우대사항
? 1종 운전면허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우대
? 청소년(상담/보호/그룹홈/쉼터/자립지원 등) 유관기관 경력자 우대
? 행정·회계(보조금 정산, 지출증빙, e나라도움·보탬e 등) 업무 경험자 우대
?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채용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2차 시험: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최근3개월 내 사진첨부,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히 기재)
나.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개별통보 예정)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자격증 사본 각1부
아. 경력증명서 각1부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4.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원문에서 확인])
*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근로조건 및 보수
1) 채용 형태 : 기간제(육아휴직 대체인력,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 운영)
2) 계약 기간 : 채용일 ~ 휴직자 복귀일까지 (기관 사정 및 복귀일 변동 시 계약 기간 조정될 수 있음)
3) 4대 보험 가입
4) 담당업무 : 청소년 생활지도, 회계·행정업무
4) 기타사항은 면접 시 문의
6. 근무지 :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자세한 주소는 미공개)
*종사자 자격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 18조 별표1 보호· 상담원
1)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비고
1.“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소년보호분야”란 교정보호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사회학, 교정학 및 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3.“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4.“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소년보호 관련 기관·단체에서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년 관련 분야에서 소년보호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소년심판규칙?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경력
*종사자 결격사유
종사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직원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준용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보호·상담원 여 1명
2. 채용기준 및 방법
1) 채용기준(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하단첨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 우대사항
? 1종 운전면허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우대
? 청소년(상담/보호/그룹홈/쉼터/자립지원 등) 유관기관 경력자 우대
? 행정·회계(보조금 정산, 지출증빙, e나라도움·보탬e 등) 업무 경험자 우대
?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채용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2차 시험: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최근3개월 내 사진첨부,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히 기재)
나.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개별통보 예정)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자격증 사본 각1부
아. 경력증명서 각1부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4.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원문에서 확인])
*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근로조건 및 보수
1) 채용 형태 : 기간제(육아휴직 대체인력,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 운영)
2) 계약 기간 : 채용일 ~ 휴직자 복귀일까지 (기관 사정 및 복귀일 변동 시 계약 기간 조정될 수 있음)
3) 4대 보험 가입
4) 담당업무 : 청소년 생활지도, 회계·행정업무
4) 기타사항은 면접 시 문의
6. 근무지 :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자세한 주소는 미공개)
*종사자 자격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 18조 별표1 보호· 상담원
1)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비고
1.“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소년보호분야”란 교정보호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사회학, 교정학 및 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3.“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4.“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소년보호 관련 기관·단체에서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년 관련 분야에서 소년보호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소년심판규칙?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경력
*종사자 결격사유
종사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직원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준용
그 밖에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단,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 합니다.
※ 해당분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본 사이트 게시물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해당분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본 사이트 게시물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