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센터장 내정자 채용공고
사단법인아시아인마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14 ~ 2026-09-20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9-14
- 급여 원문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호봉적용)
- 주소
-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수진동) 한양빌딩1층
지원자격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
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
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
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 우대조건
1) 채용기준 이상 경력자 2) 회계행정 OA가능자 3) 운전면허(1종)가능자
4) 이중언어(영어/중국어/기타)가능자 5) 아동복지 관련 자격증
* 성남시 공고문 참조(사업계획서 작성)
1) 채용기준 이상 경력자 2) 회계행정 OA가능자 3) 운전면허(1종)가능자
4) 이중언어(영어/중국어/기타)가능자 5) 아동복지 관련 자격증
* 성남시 공고문 참조(사업계획서 작성)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