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가족센터 직원채용 공고(기초학습지원, 언어발달지도사)
군위군가족센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급여
-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종사자 임금규정 및 근무규정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06
- 주소
- (43118)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31-10 2층 군위군가족센터
지원자격
<기초학습지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언어발달지도사>
-?언어치료학과,?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 · 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
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채용 선발자는 양성교육 (온라인,?집합교육)?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
집합양성교육 없이 재채용 가능 (단,?온라인 양성교육과정?5시간 이수 후 채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언어발달지도사>
-?언어치료학과,?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 · 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
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채용 선발자는 양성교육 (온라인,?집합교육)?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
집합양성교육 없이 재채용 가능 (단,?온라인 양성교육과정?5시간 이수 후 채용)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