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센터장 예정자 채용공고
(사)다함께돌봄센터경기도협의회 ·경기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25 ~ 2026-09-09
어디서
경기도
급여
2,606,200~3,914,00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8-27
- 주소
- (17572) 경기도 안성시 고수2로 13 (당왕동) 2층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학교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기준을 충족(1가지 이상의 자격 소지)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은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학교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기준을 충족(1가지 이상의 자격 소지)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은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그 밖에
공고 및 지원양식은 첨부화일 확인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