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주여성쉼터 직원(상담원) 채용 공고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7 ~ 2026-02-21
어디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07
- 급여 원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주소
-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5길 27-1 (숭인동) 코콤빌딩 2층
지원자격
3. 자격조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여성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입사 후 6개월 이내 교육 수료 필수임.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
○ 우대조건
1)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 가능자
2) 회계 업무 가능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여성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입사 후 6개월 이내 교육 수료 필수임.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
○ 우대조건
1)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 가능자
2) 회계 업무 가능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