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모집
춘천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급여
월 2,207,000원(세전) / 상여금 별도 지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27
- 주소
- (2422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62 (우두동) 2층
지원자격
(필수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워드프로세스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우대사항)
①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입사 후 교육이수 가능)
② 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③ 컴퓨터 활용 가능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워드프로세스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우대사항)
①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입사 후 교육이수 가능)
② 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③ 컴퓨터 활용 가능자
그 밖에
○ 채용형태: 계약직(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검토)
○ 근무조건: 주 5일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상황에 따라 08:30~17:30, 09:00~18:00, 09:30~18:30로 근무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급여: 퇴직연금(1년 이상 근무 시)
○ 주요업무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이용자 차량운행(스타렉스 차량운행 가능자 우대)
- 그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자사양식)
- 채용기준 해당 자격증 사본(채용기준 첨부서류 참조)
○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되 수 있습니다.
○ 근무조건: 주 5일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상황에 따라 08:30~17:30, 09:00~18:00, 09:30~18:30로 근무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급여: 퇴직연금(1년 이상 근무 시)
○ 주요업무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이용자 차량운행(스타렉스 차량운행 가능자 우대)
- 그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자사양식)
- 채용기준 해당 자격증 사본(채용기준 첨부서류 참조)
○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되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