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돌봄교사 채용(시간제)
인천서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인천광역시 서해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5 ~ 2026-02-20
어디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09
- 급여 원문
- 호봉, 상여금 기본급 60(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 주소
- (22878)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220 (원당동, 인천검단 엘에이치 20단지) 서구다함께돌봄센터7호점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돌봄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등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등에서 일
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돌봄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등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등에서 일
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
그 밖에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법」에 명시
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종사자(대체인력 포함)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아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3제5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
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종사자(대체인력 포함)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아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3제5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