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장애아동 방과후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복지사) 모집 합니다

분당라온아동발달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9 ~ 2026-02-20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급여 15000 (협의가능)/계약직 가능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파트타임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2-09

지원자격

장애인 방과후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월~금 2시~7시 (앞뒤로 1시간 조절가능)
장애아동 방과후 수업진행/ 간단한 서류업무(계획표/기록지)
이메일로 이력서 보내주세요

1.「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
9.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0.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그 밖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5.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 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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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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