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수정공고
(사)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9 ~ 2026-02-23
어디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급여
최저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월 2,565,475원) 보장, 직급별, 경력에 따라 협의 후 연봉계약 체결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09
- 주소
- (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양정동) 상수도사업본부 10층
지원자격
[ 기본요건 ] ※ 1,2,5는 필수요건
1.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 60세 미만 응시 가능(센터 정년 기준)
2. 상근가능자
3.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교육이수자, 경력자 우대
4.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5.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요건(정규직-경력) ]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자원봉사 관련 분야 및 임용 예정업무와 동일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회계업무 담당일 경우 자원봉사단체, 금융기관, 기업체,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회계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요건(정규직-신입) ]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센터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2.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 중에서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경영, 회계, 법학, 행정, 전산, 홍보, 사회복지 관련 학과 등 졸업 및 졸업 예정자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응시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파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 60세 미만 응시 가능(센터 정년 기준)
2. 상근가능자
3.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교육이수자, 경력자 우대
4.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5.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요건(정규직-경력) ]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자원봉사 관련 분야 및 임용 예정업무와 동일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회계업무 담당일 경우 자원봉사단체, 금융기관, 기업체,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회계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요건(정규직-신입) ]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센터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2.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 중에서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경영, 회계, 법학, 행정, 전산, 홍보, 사회복지 관련 학과 등 졸업 및 졸업 예정자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응시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파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 밖에
[ 제출서류(서류심사 응시자)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첨 제1호 서식)
② 지원서 (별첨 제2호 서식)
※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미제출 시 내용 불인정)
③ 자기소개서 (별첨 제3호 서식)
④ 사업계획서 (별첨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제5호 서식)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첨 제1호 서식)
② 지원서 (별첨 제2호 서식)
※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미제출 시 내용 불인정)
③ 자기소개서 (별첨 제3호 서식)
④ 사업계획서 (별첨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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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