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복지관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개별 1:1 지원) 채용 공고
충현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10 ~ 2026-02-26
어디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10
- 급여 원문
- ㆍ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ㆍ2025년(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전문수당 지급
- 주소
- (0614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8길 16 (역삼동) 충현복지관
지원자격
①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② 아래의 자격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부터㉴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③ 우대사항
㉮ 사회복지ㆍ특수교육 유경험자
㉯ 발달장애인돌봄서비스(주간보호, 단기보호, 생활시설 등) 유경험자
㉰ 회계·인사업무 유경험자
㉱ 운전면허1종 보통 보유 및 실운전 가능자
② 아래의 자격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부터㉴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③ 우대사항
㉮ 사회복지ㆍ특수교육 유경험자
㉯ 발달장애인돌봄서비스(주간보호, 단기보호, 생활시설 등) 유경험자
㉰ 회계·인사업무 유경험자
㉱ 운전면허1종 보통 보유 및 실운전 가능자
그 밖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④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④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11:51